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정확한 기준과 계산방법 (근로소득, 임대소득)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했다 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경우 국민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감액제도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액이 되는지, 소득 기준과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기존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27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삭감하며,

삭감되는 금액은 1년차 50%, 2년차 40%, 
3년차 30%, 4년차 20%, 5년차 10%이며, 
5년이 지나서야 정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29일 개정되었는데,
월 27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아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사람만 감액의 대상이 되며,
(2022년 기준 268만 원)

삭감되는 금액도 일괄적인 비율이 아닌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삭감되는 금액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우선 본인이 연금감액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초과소득월액의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과소득월액 = 내 월소득금액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내 월소득금액 :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포함

여기서 소득과 소득금액은 의미가 다른데,
소득은 세전소득 / 총 급여 / 연봉을 의미하고
소득급여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 급여가 올라갈수록 공제율은 내려갑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만약 월 급여 3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연봉이 3,600만 원 이므로 
1,500 초과 ~ 4,500 이하에 해당하며
근로소득 공제는 750만 원 + (3,600 - 1,500) x 0.15 
으로 계산되며 1,065만 원입니다.

즉, 월 급여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의 실제 근로소득금액은 
3,600 - 1,065 = 2,535만 원입니다.
12로 나누면 월 211만원이고,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금액인 
268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액되지 않는 총 급여의 범위는?

2022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금액 기준
총 급여 4,400만 원까지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즉, 세전 월급이 367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은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소득인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소득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산출 조건이 달라집니다.
임대소득-공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필요경비가 60%까지 공제되며,
기본공제 400만 원을 추가로 빼 줍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총 임대소득 9,000만 원 이하까지 감액이 일어나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6,800만 원까지 감액이 없습니다.
(2022년 기준)

노령연금 감액 정도 계산방법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을 초과한다면 
노령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과금액이 올라갈수록
누진세와 같이 더 많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노령연금-감액기준

단,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의 50%를 초과하도록 감액될 수는 없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비율에 상한선이 있는 것 처럼
기간에도 상한선이 걸려있습니다.

감액이 진행되는 기간은 연금수급개시연령 +5세입니다.
현재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연령에서부터 5년까지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부터 정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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